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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합산 시 세액은 어떻게 납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산출세액에서 감면·공제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 신고기한까지 납부한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서 감면·공제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 신고기한까지 납부한다. 고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합계가 3,000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관한 사안이다.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질의요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함에 있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고지할 국세 등의 합계액이 3,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동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함에 있어 동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고지할 국세(인지세를 제외한다)ㆍ가산금 도는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이 3,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확정신고와 세액 납부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동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함에 있어 동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고지할 국세(인지세를 제외한다)ㆍ가산금 도는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이 3,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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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802 (2002.06.14 회신), "이자소득 합산 시 세액은 어떻게 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65)
- 원 제목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