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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조합의 채권상환이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융업 사업자는 사업소득으로 보지만, 그 밖의 거주자는 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고 채권상환이익은 과세하지 않는다.
개인조합원이 기업구조조정조합에서 받는 이자와 채권상환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금융업 사업자는 사업소득으로 보지만, 그 밖의 거주자는 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고 채권상환이익은 과세하지 않는다. 금융업 사업자가 아니고 해당 조합을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비과세 결론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고 조합으로부터 이자 또는 채권상환이익을 받는 경우이다. 출자자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지와 해당 조합을 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금융업사업자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고 받는 이자소득 또는 채권상환이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금융업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채권상환이익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일부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고 동 조합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또는 채권상환이익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기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해 조합을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동 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 소득에 해당하며, 채권상환이익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조합원이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부터 받는 이자와 채권상환이익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일부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고 동 조합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또는 채권상환이익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상기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해 조합을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동 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 소득에 해당하며, 채권상환이익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0103 심판결정2024.05.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17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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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715 (2002.12.17 회신), "구조조정조합의 채권상환이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2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251)
- 원 제목
- 개인조합원이 구조조정조합으로부터 받는 조기상환이익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