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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분배금은 명목과 관계없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세전 순이익의 일정비율을 받는 분배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분배금은 명목과 관계없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였다. 법인으로부터 세전 순이익의 일정비율을 분배금으로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고 “세전 순이익”의 일정비율을 분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고 법인으로부터 “세전 순이익”의 일정비율을 분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그 명목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세전 순이익의 일정비율을 분배금으로 받으면 어떤 소득인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고 법인으로부터 “세전 순이익”의 일정비율을 분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그 명목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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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8 (2004.07.20 회신), "대여금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6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670)
- 원 제목
-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분배금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