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외화예금과 선물환의 통합이익은 이자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외화예금과 선물환의 통합이익은 이자소득인가?2. 최신 회답2005.04.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두 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금융거래로 운영되면 발생이익 전체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외화예금과 선물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두 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금융거래로 운영되면 발생이익 전체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금액, 계약기간과 거래동기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0
외화예금과 선물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두 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금융거래로 운영되면 발생이익 전체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금액, 계약기간과 거래동기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14
통합 운영되는 외화예금과 선물환 거래의 이익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금융기관에 금전사용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 대가가 지급되면 전체 이익이 이자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거래금액·계약기간·거래동기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