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화예금과 선물환의 통합이익은 이자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외화예금과 선물환의 통합이익은 이자소득인가?2. 최신 회답2005.04.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두 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금융거래로 운영되면 발생이익 전체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외화예금과 선물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두 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금융거래로 운영되면 발생이익 전체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금액, 계약기간과 거래동기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0

외화예금과 선물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두 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금융거래로 운영되면 발생이익 전체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금액, 계약기간과 거래동기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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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14

통합 운영되는 외화예금과 선물환 거래의 이익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금융기관에 금전사용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 대가가 지급되면 전체 이익이 이자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거래금액·계약기간·거래동기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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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