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정기예금 이자를 만기 전에 받으면 수입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827회신일 2002.06.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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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기예금 이자를 만기 전에 받으면 수입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6.21

수입시기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 감액은 소득세법에 따른다.

정기예금 이자를 만기 전에 지급받거나 원본에 가산한 경우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 감액은 소득세법에 따른다. 이미 지난 과세기간의 이자소득금액이 중도해지로 감액된 경우가 별도로 언급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기예금 이자를 만기 이전에 지급받거나 원본에 가산한 경우이다. 중도해지로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의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되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정기예금의 이자에 대한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정기예금이자를 만기이전에 지급받거나 원본에 가산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하여는 법인46013-1863(1995.07.07)호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중도해지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의 처리방법은 소득세법 제46조의 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기예금이자를 만기 이전에 지급받거나 원본에 가산한 경우의 수입시기와 중도해지에 따른 감액 처리방법.

회답

수입시기는 법인46013-1863(1995.07.07)호의 회신문을 참고한다. 중도해지로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의 처리방법은 소득세법 제46조의 2의 규정에 의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1863 선지급 정기예금 이자는 언제 얼마를 원천징수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827 (2002.06.21 회신), "정기예금 이자를 만기 전에 받으면 수입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70)
원 제목
정기예금이자를 만기이전에 지급받는 경우 수입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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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