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판결로 지급하는 약정이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9회신일 2004.06.0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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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01

해당 약정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법원판결로 지급하는 약정이자가 세금우대저축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해당 약정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소송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법상 과세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판결에 따라 예금주에게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사안이다. 해당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세금우대저축 과세특례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원판결에 의하여 예금주에게 지급하는 예금채권 중 최종이자 지급일 이후에 지급하는 예금채권의 소득구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에 대한 질의회신문 법인22601-20(1990.01.06.) 및 법인46013-631(1998.03.14.)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약정이자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법에 규정된 세금우대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관련 소송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약정이자가 세법에 규정된 세금우대저축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유사 질의회신문 법인22601-20(1990.01.06.) 및 법인46013-631(1998.03.14.)를 참조한다.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약정이자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금우대저축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소송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0 공동광고비는 각 법인의 손금에 어떻게 산입하는가?
  • 법인46013-631 채무불이행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9 (2004.06.01 회신), "판결로 지급하는 약정이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71)
원 제목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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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