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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조기상환이익은 개인 조합원의 과세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출자한 경우 이자와 채권상환이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개인 조합원이 조합에서 받은 이자와 채권상환이익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출자한 경우 이자와 채권상환이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아니고 공동사업도 아니면 이자는 이자소득이나 채권상환이익은 과세소득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업 사업자가 사업 일부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에 출자하고 이자소득이나 채권상환이익을 받는 경우이다.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조합을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는 거주자의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합을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채권상환이익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일부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에 출자하고 동 조합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또는 채권상환이익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기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해 조합을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동 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채권상환이익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 조합원 입장에서 조합으로부터 받는 이자와 채권상환이익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일부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에 출자하고 동 조합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또는 채권상환이익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기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해 조합을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동 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채권상환이익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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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1715 (2002.12.17 회신), "조합의 조기상환이익은 개인 조합원의 과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46)
- 원 제목
- 개인 조합원 입장에서 조기상환이익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