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종중의 이자·배당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8회신일 2004.06.0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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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중의 이자·배당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07

단체명을 표시해 금융거래를 했다면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서 합산하지 않는다.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종중의 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에 합산되는지를 물었다. 단체명을 표시해 금융거래를 했다면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서 합산하지 않는다. 과다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중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금융소득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단체명을 표기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3호의2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였다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종중이 단체명을 표시해 금융거래를 한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고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서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였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8 (2004.06.07 회신), "종중의 이자·배당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6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621)
원 제목
종중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의 종합과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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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