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모 펀드의 분배수익은 이자와 배당 중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173회신일 2002.12.1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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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모 펀드의 분배수익은 이자와 배당 중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13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이지만 펀드가 익명조합 형태로 설립됐다면 이자소득이다.

네티즌 등에게 투자자금을 공모한 펀드가 분배하는 수익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이지만 펀드가 익명조합 형태로 설립됐다면 이자소득이다. 익명조합계약에 따른 이익분배금의 손금 산입 및 원천징수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펀드가 네티즌 등으로부터 투자자금을 공모하고 수익을 분배한다. 해당 펀드가 익명조합 형태로 설립된 경우가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네티즌 등으로부터 투자자금을 공모한 펀드가 분배하는 수익에 대하여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나, 해당 펀드가 익명조합의 형태로 설립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네티즌 등으로부터 투자자금을 공모한 펀드가 분배하는 수익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됨. 다만, 당해 펀드가 익명조합의 형태로 설립된 경우에는 우리부 법인 46012-11, 2002. 1. 16에 따라 이자소득에 해당됨.

※법인 46012-11, 2002. 1. 16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상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원천징수 방법은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네티즌 등으로부터 투자자금을 공모한 펀드가 분배하는 수익이 이자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

회답

펀드가 분배하는 수익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배당소득입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익명조합 형태로 설립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유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다른 법인과 상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출자금에 대해 같은법 제82조에 따라 영업이익을 분배한 경우 그 이익분배금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합니다. 이에 따른 원천징수 방법은 법인세법 제73조를 참고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2005서3737 심판결정
    2005.12.2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득46073-1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73 (2002.12.13 회신), "공모 펀드의 분배수익은 이자와 배당 중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1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101)
원 제목
네티즌 등으로부터 투자자금을 공모한 펀드가 분배하는 수익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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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