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우대저축 조기 해지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0288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우대저축 조기 해지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지로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해지일이다.

근로자우대저축 등을 계약일부터 3년 내 해지할 때 이자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지로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해지일이다. 근로자우대저축과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8조(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①연간 총급여액(非課稅所得을 제외한다)이 3천만원이하인 근로자가 분기별 150만원의 범위안에서 3년이상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條에서 "勤勞者優待貯蓄"이라 한다)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근로자우대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체결일부터 3년내에 근로자우대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로 인하여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삭제 <2001.12.29> ④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체결 기타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8조 삭제 <2010.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3년 내에 근로자우대저축 등을 해지한 경우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해지일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우대저축 및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내에 근로자우대저축 등을 해지한 경우에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해지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우대저축 또는 가계장기저축 해지로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회답

근로자우대저축 및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 체결일부터 3년 내에 해당 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지로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해지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0288 (<time datetime="2004-04-17">2004.04.17</time> 회신), "우대저축 조기 해지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50)
원 제목
근로자주택저축의 해지로 지급받는 이자소득 수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