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모와 세대를 합쳐 2통장이 되면 세금우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754회신일 2001.12.15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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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모와 세대를 합쳐 2통장이 되면 세금우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15

동거부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각각의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자녀가 부모와 세대를 합쳐 가계장기저축 통장이 둘 이상이 된 경우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동거부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각각의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동거부양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생활하려고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합치는 것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별도 세대였던 자녀가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했다. 자녀가 60세 이상인 부모를 동거부양하려고 세대를 합쳐 두 개 이상의 통장을 보유하게 됐으며, 어머니인 경우 연령 기준은 55세이다.

질의요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자녀가 부모를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서 2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법인46013-2269, 1999.06.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3-2269, 1999.06.16

귀 질의의 경우,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자녀가 60세 이상(모인 경우에는 55세)의 부모를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바

이 경우 동거부양이란 부모와 자녀가 생활을 함께 하기 위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합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모와 자녀가 동거부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두 개 이상의 가계장기저축 통장을 보유하게 된 경우 세금우대 적용 여부.

회답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자녀가 60세 이상인 부모를 동거부양하기 위해 하나의 세대로 합친 경우 각각의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합니다. 어머니인 경우에는 55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동거부양은 부모와 자녀가 생활을 함께 하기 위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합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754 (2001.12.15 회신), "부모와 세대를 합쳐 2통장이 되면 세금우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044)
원 제목
1세대2통장이 되는 경우 가계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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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