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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과 기타소득은 종합과세되나?
일정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4천만원 이하이면 합산하지 않으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합산한다.
이자·배당소득과 기타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는 기준을 물었다. 일정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4천만원 이하이면 합산하지 않으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합산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63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8409" alt="img123278409" > ┌────────┬──────────────────────────┐ │종합소득 │세 율 │ │과세표준 │ │ ├────────┼──────────────────────────┤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5,000만원 이하 │ │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와 배우자의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거주자의 기타소득금액에 관한 사안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적용시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당해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제도46011-12245,2001.07.19)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재정경제부 및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재법인46012-176,1999.11.06 및 제도46011-10590,2001.04.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거주자의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1-12245, 2001.07.19
1. 귀 질의 1의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자소득 등” 이라 함)으로서 같은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등을 제외한 당해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세율은 같은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2. 귀 질의 2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같은법 부칙 제2조(1999. 12. 28 법률 제6051호)의 규정에 의거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정제 정리
질의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여부.
2. 기타소득금액의 합산 여부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적용시기.
회답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제도46011-12245,2001.07.19)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재정경제부 및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재법인46012-176,1999.11.06 및 제도46011-10590,2001.04.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거주자의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1-12245, 2001.07.19
1. 귀 질의 1의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자소득 등” 이라 함)으로서 같은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등을 제외한 당해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세율은 같은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2. 귀 질의 2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같은법 부칙 제2조(1999. 12. 28 법률 제6051호)의 규정에 의거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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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4호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법인46012-176 대출채권과 별도인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은 무엇인가?
- 제도46011-10590 판결로 받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무슨 소득인가?
- 제도46011-12245 부부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면 종합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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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106 (<time datetime="2002-01-23">2002.01.23</time> 회신), "금융소득과 기타소득은 종합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47)
- 원 제목
- 금융기관의 잘못으로 지연지급된 이자소득의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