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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표지어음 이자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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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할인매출일에 이자소득세를 선 원천징수했다면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신표지어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2000년도 할인매출일에 이자소득세를 선 원천징수했다면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할인매출일을 이자소득 지급시기로 의제하여 원천징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 등이 신표지어음을 할인매출하였다. 2000년도 할인매출일을 지급시기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선 원천징수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신표지어음의 할인매출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선원천징수한 때에는, 그 어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귀 질의의 신표지어음의 할인매출에 대하여 할인매출하는 날을 이자소득 지급시기 의제로 보아 2000년도에 이자소득세를 선 원천징수한 때에는 그 어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부칙(1999. 12. 28 법률 제6051호)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4호 및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세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표지어음의 할인매출로 발생한 이자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인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신표지어음의 할인매출에 대하여 할인매출하는 날을 이자소득 지급시기 의제로 보아 2000년도에 이자소득세를 선 원천징수한 때에는, 그 어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부칙(1999. 12. 28 법률 제6051호)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4호 및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세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4호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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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100 (2001.09.05 회신), "신표지어음 이자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45)
- 원 제목
- 예금형신표지어음 발생이자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