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비영업대금 이자에서 필요경비를 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08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업대금 이자에서 필요경비를 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이며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이 이자소득금액이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 필요경비를 인정해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이며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이 이자소득금액이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436, 2000.12.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436, 2000.12.22

거주자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의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해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의 비영업대금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자소득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084 (<time datetime="2002-01-19">2002.01.19</time> 회신), "비영업대금 이자에서 필요경비를 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33)
원 제목
이자소득을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