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5건 · 결정 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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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5건
- 어떤 연구활동비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나?2005.02.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7
- 중간정산 퇴직금 미지급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2001.12.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611
-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1999.03.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179
-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과 공제율은 무엇인가?1999.03.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989
- 별도 희망퇴직수당은 근로소득인가?1999.03.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954
- 신규 공제대상 인건비의 초과지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8.03.09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583
- 환지 토지와 증평 부분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1995.07.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83
-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를 내나?1995.05.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78
- 공시지가 없는 환지예정지는 어떻게 평가하나?1995.03.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39
- 상속받은 환지지구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5.0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0380
- 환지예정지 양도 때 어떤 공시지가를 쓰나?1994.12.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151
-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은 어느 면적으로 계산하나요?1994.06.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48
-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의 공제와 취득가액은?1994.02.25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532
-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1993.09.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207
- 환지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1993.04.29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124
-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1992.10.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482
- 환지토지의 양도차익과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1992.07.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765
- 환지예정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1.10.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193
- 환지예정지를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1991.01.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25
-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식은 무엇인가?1990.1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303
-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0.03.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74
-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환지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1988.1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416
- 도로수익자 부담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1988.09.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743
- 환지예정지 양도차익과 토지채권 대금은 어떻게 과세하나?1988.08.17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01254-2277
- 법인에 판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1988.03.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894
- 환지구역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1988.01.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42
- 환지예정지 취득·양도 시 양도차익과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1987.11.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943
- 환지 미확정 때 양도면적은 어떻게 정하나?1987.04.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985
- 환지구역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1986.1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344
- 환지예정지 상태로 팔면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나?1986.02.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683
- 토지 소재지가 바뀌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1985.12.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725
- 환지로 줄어든 토지가액은 자본적지출인가요?1985.11.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569
- 환지예정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85.10.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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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지예정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1985.09.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73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20◇◇.◇.◇◇.로 보아 농지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인2413 · 2019.10.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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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3128 · 1999.08.13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하고 또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680 · 1998.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내의 공유토지 분할시 공유지분 면적 감소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3144 · 1998.10.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0.9.1(공시지가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그 취득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당해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어떻게 OO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7광1555 · 1998.08.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0.9.1(공시지가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그 취득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당해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어떻게 OO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7광1582 · 1998.08.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0.8.30 고시된 1990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이전에 취득(1990.4.2)한 토지가 취득후 환지예정지로 지정(1990.5.8)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광3804 · 1998.08.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계산시 취득면적을 환지처분 면적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0394 · 1998.07.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산정의 타당성 여부(경정)국심1997서1960 · 1997.12.30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적용시 취득이후 설정된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경1710 · 1997.12.16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 지정일을 91.7.11로 보아 양도시의 쟁점토지면적 2,036㎡를 양도 및 취득면적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943 · 1997.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