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조합장 명의 예금이자는 누구의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0559회신일 2001.09.1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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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11

이자소득은 조합원에게 분배되거나 분배될 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이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조합원 공사비를 대표조합장 명의로 예치해 받은 이자가 대표자의 이자소득인지를 물었다. 이자소득은 조합원에게 분배되거나 분배될 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이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조합원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6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로 보는 연합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받은 건축공사비를 공사대금 정산 때까지 대표조합장 명의로 일시 예치했다. 해당 예금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로 보는 연합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납입된 건축공사비를 공사대금정산시까지 일시적으로 대표조합장 명의로 예치하고 지급받은 이자소득은 당해 연합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분배되거나 분배될 금액에 따라 각각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사업자로 보는 연합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납입된 건축공사비를 공사대금정산시까지 일시적으로 대표조합장 명의로 예치하고 지급받은 이자소득은 당해 연합주책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분배되거나 분배될 금액에 따라 각각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동 이자소득과 다른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표조합장 명의로 일시 예치한 조합원 건축공사비에서 발생한 이자의 소득 귀속

회답

해당 이자소득은 연합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분배되거나 분배될 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이 소득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조합원들이 해당 이자소득과 다른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0559 (2001.09.11 회신), "조합장 명의 예금이자는 누구의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5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504)
원 제목
대표조합장 명의로 입금된 예금이 대표자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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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