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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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2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장이전 중단 시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기업 내부의 사정으로 인해 공장이전 계획이 중단되어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해야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장이전 계획 중단을 결정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조세특례-2024.01.3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공장이전 계획 중단으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사업연도를 묻는다. 계획 중단을 결정한 사업연도에 당초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자상당가산액도 법인세에 추가하며, 원칙적으로 양도일부터 3년 내 신규공장을 취득·개시해야 한다.

2 준비금 미사용 가산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경정에 의한 최저한세 적용으로 준비금이 감액경정됨에 따라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변경된 경우 납부한 미사용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은 환급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미사용액에 관해 납부한 이자상당가산액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경정으로 준비금 손금산입액 일부가 배제되어 미사용액이 없어지면 환급받을 수 있다. 당초 납부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3 종돈 취득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요?
종돈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함. 다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종돈을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돈 취득 투자금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축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종돈 취득 투자금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공제받은 종돈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 전에 처분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대토보상이 현금 전환되면 가산액을 내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과세
조세특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을 받은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될 때 이자상당가산액 납부 여부를 물었다.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은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지만 이자상당가산액은 납부하지 않는다. 공익사업법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대토보상이 현금으로 바뀌면 이자상당액도 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과세
조세특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을 받은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될 때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는지 묻는다.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은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지만 이자상당가산액은 내지 않는다. 해당 세액은 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의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배전선로 조기 처분 시 투자세액공제를 추징하나?
내국법인이 에너지생산시설의 건설 지연으로 허가구역내 전기 공급의 차질이 발생하여 기 설치한 배전선로를 그 투자일로부터 2년 경과 전 배전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에게 처분하고 당해 법인은 발전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집단에너지사업법2010.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를 받은 배전선로를 투자일부터 2년 전에 처분하면 공제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다른 배전사업 법인에 처분하고 발전사업자로 전환하면 공제상당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완전자회사의 현지법인 증자 참여도 추징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투자한 현지법인의 증자에 당해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추징배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2.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가 현지법인의 증자에 참여하면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외국자회사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증자에 참여해 출자지분이 이전된 경우에는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게 출자지분 일부를 이전한 경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 5년 내 사업승인을 못 받으면 종부세가 추징되나?
사업지연 등의 이유로 주택건설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주택법2010.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용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요건과 추징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이 특례는 2009.1.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 외국자회사로 지분을 넘기면 공제액을 내야 하나?
해외자원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5년이내에 출자지분을 이전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100%출자한 외국자회사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조세특례-2009.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 후 5년 이내 외국자회사에 출자지분을 이전할 때의 납부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지만 일정한 외국자회사 이전은 예외다. 출자지분 일부를 단서에 따른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이전해야 예외가 적용된다.

10 공제자산을 2년 내 임대하면 세액을 추징하는가?
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용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임대 포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2년 내 일시 임대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처분에 해당하면 공제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임대 해당 여부는 임대기간, 회수와 임대정도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공제받은 자산을 2년 내 임대하면 추징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자산을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임대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해상크레인을 임대용으로 전환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2년이 지나기 전에 임대용으로 전환하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한다. 공동 사용 시 감면업종의 사용비율이 더 크면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준비금 임의환입의 이자상당가산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기준은 관련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임의환입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계산기준은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이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하지 않은 세액에서 손금산입하여 계산한 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추계신고해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되나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ㆍ경정하는 때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2002.09.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납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경정하는 때에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 후 미사용이나 폐업 시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 사업 전부 양도 시 준비금은 모두 환입하나?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일체를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사업 일체를 양도할 때의 준비금 환입을 묻는다. 사업 폐지에 해당하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준비금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도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공동사업 전환으로 폐업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폐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02.06.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바뀌는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감면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해 추징한다. 이에 따라 폐업연도의 소득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 사업 일체를 양도하면 준비금을 익금산입하나?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일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제조공장을 포함한 사업 일체를 양도할 때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사업 폐지에 해당하므로 준비금계정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도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 상당액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때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03.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묻는다.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해야 한다. 감면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채 폐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특례세율 감면세액은 언제 추징되나요?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을 적용 받은 자산의 감면 추징사유 및 추징세액 계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특례를 받은 자산의 감면 추징사유와 추징세액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거나 2001년 12월 31까지 신축주택을 취득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 계산세액과 특례 계산세액의 차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때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2002.01.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를 물었다.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해야 한다. 적법한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 전환은 예외지만 폐업 후 배우자 명의 개업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0 중소기업은 감면세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나?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감면 등을 받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의 경우, 그 감면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의무가 없는 것임.
조세특례-2001.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2001.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인 법인은 적립 의무가 없다. 미사용·미달 사용액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21 공제받은 자산을 3년 안에 임대하면 추징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받은 자산을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처분으로 보아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을 3년 안에 임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임대목적 사용을 처분으로 보아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2 공제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세액을 추징하나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을 공제받은 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상당액에 조세특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11.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세액추징 여부를 물었다. 투자 완료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자산을 처분하면 공제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상법상 현물출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공제 후 3년 내 현물출자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내국법인이 임시투자세액을 공제받은 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상당액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8항에 규정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현물출자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 처분 시 세액공제상당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다만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적용되며 현물출자는 상법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감자차손에 쓰면 추징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 당해 기업합리화적립금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감자차손에 사용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허용된 방법 외로 처분하면 적립금 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법인세로 납부한다. 허용된 처분 방법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 전입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추계소득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되나?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 ・ 경정하는 때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1998.11.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조사로 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한 거주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경정하는 때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세액을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폐업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 추계조사 결정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되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ㆍ경정하는 때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1998.11.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경정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계조사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받은 금액을 사용하지 않거나 폐업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15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날은 언제인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5항에 규정된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날”이라 함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05.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은 날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을 뜻한다. 감면세액상당액을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해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 합병 후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 처분이 제한되는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기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이므로 합병하는 경우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처분의 제한은 합병
조세특례-1998.02.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존속법인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처분 제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합병한 경우에도 적립금 처분 제한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그대로 적용된다.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 외의 처분에는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 합병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의 처분할 수 있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하는 경우 합병차익으로 승계가능하고 이월결손금보전 및 자본전입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1997.10.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존속법인에 적용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처분 제한을 다뤘다.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 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면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처분 제한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미사용하고 폐업하는 때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함
조세특례-1997.07.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해야 한다. 감면세액상당액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추징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 면제 농지를 5년 내 양도하면 어떤 금액과 언제까지 추징하는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증여당시의 증여세 면제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1997.04.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 농지를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영농하지 않을 때 추징액과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증여세 면제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징수한다.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농지의 양도일 또는 다른 용도 전용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5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32 재해로 폐업해도 미사용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고 감면세액상당액을 고정자산투자나 장기차입금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시 감면세액을 추징함
조세특례-1997.02.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로 폐업한 거주자의 미사용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화재 등 재해로 폐업하는 경우에도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감면세액상당액을 정해진 고정자산 투자나 장기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 미사용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청산 때 추징되나?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전입에 사용하지 않고 청산시 이자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함
조세특례-1996.09.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사용하지 않고 청산할 때 추징되는지를 묻는다. 당초 공제 또는 감면받은 법인세 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추징한다.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전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4 면제받은 증여농지를 전용하면 세액을 징수하는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함)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1996.08.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전용하거나 대토하는 경우 면제세액 징수 여부를 물었다.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한다. 자경기간 합계가 8년이 되는 대토의 경우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35 면제 농지를 대토하면 면제세액을 징수하나?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과 합산하여 8년 이상 자경하는 경우 면제받은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음
조세특례소득세법1996.07.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 농지를 5년 이내에 대토하는 경우 면제세액 징수 여부를 물었다. 종전 농지와 대토 후 농지의 자경기간 합계가 8년이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그 밖에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36 면제 농지를 5년 내 전용하면 세액이 추징되나요?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증여당시의 증여세 면제세액에 이자 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증여세 면제받은
조세특례소득세법1996.07.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 농지를 5년 이내 전용하거나 대토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징수한다. 자경기간을 합쳐 8년이 되는 대토의 경우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37 합병 후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 처분이 제한되나?
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한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하는 것이며,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처분의
조세특례-1996.06.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을 합병할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처분 제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병 전의 처분 제한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그대로 적용된다.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 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면 처분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 감면세액을 정해진 용도로 쓰지 않고 법인전환하면 추징되는가?
1993사업연도에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1994. 04. 01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감면받은 세액을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에는 감면
조세특례-1996.04.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감면세액을 규정대로 사용하지 않고 법인전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한다. 1993사업연도 감면 후 1994. 04. 01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9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기간은 어떻게 정하는가?
1993.12.31. 이전에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토지를 취득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감면된 세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는 경우 같
조세특례-1996.01.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세액을 법인세로 징수할 때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기간을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한다. 1993.12.31. 이전에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토지를 취득한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5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0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5년 내 처분하면 추징되나?
사업용기계장치를 취득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
조세특례-1996.01.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용기계장치를 5년 내 처분할 때 공제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로 징수한다.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1 세액감면을 쓰지 않고 사망하면 추징되나?
의료취약지역에서 병원을 개설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추징함
조세특례-1995.11.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취약지역 병원 개설자가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사망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사망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에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2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처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을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와같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때에는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
조세특례-1995.07.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이 다음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없을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허용된 용도 외로 처분하면 공제·감면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법인세로 징수한다. 적립금은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을 제외하면 계속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3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른 용도로 쓰면 추징되는가?
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처분한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1994.11.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정해진 용도 외의 방법으로 처분할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적립금을 다른 방법으로 처분하면 처분한 적립금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해 추징한다. 허용되는 처분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4 창업세액 감면 후 의무 불이행 시 추징되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는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감면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상환기간이 1년6월 이상인 장기차입금의 상환”이나 “5년이내에 당해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을
조세특례-1994.0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은 거주자의 감면세액 사용의무와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도와 기간에 감면세액 상당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가산액을 합산해 추징한다. 2년 이내 장기차입금 상환 또는 5년 이내 사업용 자산의 매입·건설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45 공장 이전 면제조건을 어기면 어떤 세액을 추징하나?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였으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1993.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으로 면제된 양도소득세의 추징사유 발생 시 징수 범위를 물었다. 계산한 양도소득세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징수한다. 조건 불이행으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면 당초 부과되지 않았던 방위세도 부과한다.

46 공제받은 자산을 5년 내 팔면 추징되나?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인이 당해 사업용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리스회사에 매각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조세특례-1993.07.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을 5년 내 리스회사에 매각하면 어떻게 과세하는지 물었다.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징수한다.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 매각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7 공제받은 기계를 5년 내 팔면 추징되나?
사업용기계장치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리스회사에 매각한때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 가산 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1993.04.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받은 사업용 기계장치를 5년 이내 처분하면 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리스회사에 매각하면 공제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징수한다. 투자 완료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의 매각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8 국민주택을 종업원에게 임대하면 세액공제되나?
내국법인이 1회 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구입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구입일로부터 5년이내 당해주택을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임대외의 목적에 전용시 공제받은 투자세액을 추징하는
조세특례-1992.04.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민주택을 구입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할 때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1회 5호 이상을 구입해 임대하면 공제되며, 중소기업법인은 구입 호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9 업무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나?
법인이 양도일 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조세특례-1990.05.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공장양도차익 면제 또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장양도차익 면제는 적용할 수 없지만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의 양도라면 신청을 전제로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직접 사용해야 하며 추징사유가 생기면 계산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0 공제 자산을 5년 전에 넘기면 세액을 추징하나?
법인세를 공제받은 법인이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자산이 포함된 사업장의 일부공정시설을 다른 법인에게 소유권이전이나 임대한 때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
조세특례-1988.09.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 자산 관련 일부 공정시설을 5년 전에 이전하거나 임대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법인세로 즉시 징수한다. 투자 완료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임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