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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의 처분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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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 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면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합병 후 존속법인에 적용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처분 제한을 다뤘다.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 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면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처분 제한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처분하는 경우와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하는 경우 합병차익으로 승계가능하고 이월결손금보전 및 자본전입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그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이며,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처분의 제한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처분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4조 제1호에 따라 그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추징합니다.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처분의 제한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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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03 (<time datetime="1997-10-10">1997.10.10</time> 회신), "합병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의 처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93)
- 원 제목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승계시 합병차익으로 승계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