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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의 처분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0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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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의 처분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 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면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합병 후 존속법인에 적용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처분 제한을 다뤘다.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 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면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처분 제한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처분하는 경우와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하는 경우 합병차익으로 승계가능하고 이월결손금보전 및 자본전입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그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이며,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처분의 제한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처분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4조 제1호에 따라 그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추징합니다.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처분의 제한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03 (<time datetime="1997-10-10">1997.10.10</time> 회신), "합병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의 처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93)
원 제목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승계시 합병차익으로 승계가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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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