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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조사 결정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계조사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경정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계조사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받은 금액을 사용하지 않거나 폐업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ㆍ경정하는 때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ㆍ경정하는 때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 (’93.12.31전면개정전)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였을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간에 자진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경정할 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회답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경정할 때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거주자가 감면액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간에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15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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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666 (<time datetime="1998-11-28">1998.11.28</time> 회신), "추계조사 결정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433)
- 원 제목
- 소득금액 추계조사 결정ㆍ경정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