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제받은 자산을 5년 내 팔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46070-24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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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제받은 자산을 5년 내 팔면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징수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을 5년 내 리스회사에 매각하면 어떻게 과세하는지 물었다.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징수한다.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 매각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사업용 자산을 취득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았다.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그 자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했다.

질의요지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인이 당해 사업용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리스회사에 매각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됨

본문(원문)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인이 당해 사업용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 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리스회사에 매각한 경우에는 동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용 자산을 5년이 지나기 전에 리스회사에 매각한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70-249 (<time datetime="1993-07-27">1993.07.27</time> 회신), "공제받은 자산을 5년 내 팔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89)
원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인이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사업용 자산을 매각한 경우 과세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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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