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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은 자산을 5년 내 팔면 추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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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징수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을 5년 내 리스회사에 매각하면 어떻게 과세하는지 물었다.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징수한다.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 매각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사업용 자산을 취득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았다.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그 자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했다.
질의요지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인이 당해 사업용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리스회사에 매각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됨
본문(원문)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인이 당해 사업용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 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리스회사에 매각한 경우에는 동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용 자산을 5년이 지나기 전에 리스회사에 매각한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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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70-249 (<time datetime="1993-07-27">1993.07.27</time> 회신), "공제받은 자산을 5년 내 팔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89)
- 원 제목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인이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사업용 자산을 매각한 경우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