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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미사용 가산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정으로 준비금 손금산입액 일부가 배제되어 미사용액이 없어지면 환급받을 수 있다.
준비금 미사용액에 관해 납부한 이자상당가산액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경정으로 준비금 손금산입액 일부가 배제되어 미사용액이 없어지면 환급받을 수 있다. 당초 납부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연구 ․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미사용액을 익금에 산입하면서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했다. 이후 과세관청의 경정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으로 손금산입액 일부가 배제되어 미사용액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질의요지
경정에 의한 최저한세 적용으로 준비금이 감액경정됨에 따라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변경된 경우 납부한 미사용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은 환급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622
본문(원문)
연구 ․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미사용액을 익금에 산입하면서 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의 경정에 의한 최저한세 적용으로 연구 ․ 인력개발준비금으로 손금산입된 금액의 일부가 배제되어 미사용액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당초 납부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구 ․ 인력개발준비금 미사용액을 익금에 산입하면서 납부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경정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으로 미사용액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지.
회답
연구 ․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미사용액을 익금에 산입하면서 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의 경정에 의한 최저한세 적용으로 준비금으로 손금산입된 금액의 일부가 배제되어 미사용액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당초 납부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2항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4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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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17 (2017.06.14 회신), "준비금 미사용 가산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746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74669)
- 원 제목
- 준비금 미사용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 환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