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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기간은 어떻게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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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한다.
감면세액을 법인세로 징수할 때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기간을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한다. 1993.12.31. 이전에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토지를 취득한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3.12.31. 이전에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취득했다. 이후 감면된 세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는 사유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1993.12.31. 이전에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토지를 취득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감면된 세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는 경우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5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는 곤란하나, 1993.12.31. 이전에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토지를 취득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감면된 세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는 경우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5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할 때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과 계산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는 곤란하나, 1993.12.31. 이전에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토지를 취득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감면된 세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는 경우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5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5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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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2 (1996.01.25 회신),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기간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00)
- 원 제목
-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5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추정사유가 발생한 날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