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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세액 감면 후 의무 불이행 시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용도와 기간에 감면세액 상당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가산액을 합산해 추징한다.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은 거주자의 감면세액 사용의무와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도와 기간에 감면세액 상당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가산액을 합산해 추징한다. 2년 이내 장기차입금 상환 또는 5년 이내 사업용 자산의 매입·건설에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 상당액의 사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사용 대상은 장기차입금 상환이나 사업용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을 위한 투자이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는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감면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상환기간이 1년6월 이상인 장기차입금의 상환”이나 “5년이내에 당해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을 위한 투자”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는 같은법 제9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감면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상환기간이 1년6월 이상인 장기차입금의 상환”이나 “5년이내에 당해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을 위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인 바, 위 규정에 의한 사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2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 상당액의 사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추징 여부이다.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는 같은법 제9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감면받은 날부터 다음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2년 이내에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장기차입금의 상환
2. 5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을 위한 투자
이 사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92조제3호에 따라 이미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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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9 (1994.01.08 회신), "창업세액 감면 후 의무 불이행 시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57)
- 원 제목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임의폐업시 세액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