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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농지를 5년 내 양도하면 어떤 금액과 언제까지 추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세 면제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징수한다.
증여세 면제 농지를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영농하지 않을 때 추징액과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증여세 면제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징수한다.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농지의 양도일 또는 다른 용도 전용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증여당시의 증여세 면제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증여당시의 증여세 면제세액에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5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구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귀 질의의 경우 증여받은 농지의 양도일 및 다른 용도 전용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된 경우 추징액과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증여 당시의 증여세 면제세액에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5 제8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구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농지의 양도일 및 다른 용도 전용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5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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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83 (<time datetime="1997-04-14">1997.04.14</time> 회신), "면제 농지를 5년 내 양도하면 어떤 금액과 언제까지 추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37)
- 원 제목
-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등에는 가산세액을 추징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