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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른 용도로 쓰면 추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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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적립금을 다른 방법으로 처분하면 처분한 적립금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해 추징한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정해진 용도 외의 방법으로 처분할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적립금을 다른 방법으로 처분하면 처분한 적립금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해 추징한다. 허용되는 처분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였다.
질의요지
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처분한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할 때 추징 여부.
회답
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면 처분한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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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28 (<time datetime="1994-11-03">1994.11.03</time> 회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른 용도로 쓰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93)
- 원 제목
-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시 면제세액의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