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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청산 때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91회신일 1996.09.0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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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06

당초 공제 또는 감면받은 법인세 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추징한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사용하지 않고 청산할 때 추징되는지를 묻는다. 당초 공제 또는 감면받은 법인세 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추징한다.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전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적립한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전입에 사용하지 않고 청산하였다.

질의요지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전입에 사용하지 않고 청산시 이자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전입에 사용하지 않고 청산을 하였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공제 또는 감면받은 법인세 상당액에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전입에 사용하지 않고 청산한 경우의 추징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전입에 사용하지 않고 청산을 하였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공제 또는 감면받은 법인세 상당액에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91 (1996.09.06 회신), "미사용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청산 때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48)
원 제목
청산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사용액은 추징 대상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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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