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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 처분이 제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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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후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 처분이 제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한 경우에도 적립금 처분 제한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그대로 적용된다.

합병 후 존속법인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처분 제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합병한 경우에도 적립금 처분 제한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그대로 적용된다.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 외의 처분에는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보유한 법인이 합병하였다. 합병 후 존속법인에 적립금 처분 제한이 계속 적용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기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이므로 합병하는 경우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처분의 제한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거 기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처분의 제한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처분 제한이 합병 후 존속법인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면 기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한다.

따라서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처분 제한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그대로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6 (<time datetime="1998-02-02">1998.02.02</time> 회신), "합병 후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 처분이 제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5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594)
원 제목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처분 제한이 합병 후 존속법인에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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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