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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세율 감면세액은 언제 추징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거나 2001년 12월 31까지 신축주택을 취득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특례를 받은 자산의 감면 추징사유와 추징세액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거나 2001년 12월 31까지 신축주택을 취득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 계산세액과 특례 계산세액의 차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주거자가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기간"이라 한다)중에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존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특례적용기간내에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축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이라 한다)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 기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기존주택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았다. 이후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거나 2001년 12월 31까지 신축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을 적용 받은 자산의 감면 추징사유 및 추징세액 계산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같은법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거나 2001년 12월 31까지 신축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기존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법 제99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은 자산의 감면 추징사유와 추징세액 계산 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2001년 12월 31까지 신축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액은 기존주택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서 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의 합계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제1항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세액에서 법 제99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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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83 (<time datetime="2002-03-07">2002.03.07</time> 회신), "특례세율 감면세액은 언제 추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16)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받은 자산의 감면세액 추징사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