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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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도 투자액에 포함되는가?
내국법인이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사용자로부터 공사부담금을 수취하여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액에 포함됨
법인세집단에너지사업법2020.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투자금액이 미환류소득 계산상 투자액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용 자산의 투자금액은 투자 합계액에 포함된다.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사용자에게 받은 공급시설 건설비용 일부를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배전선로 조기 처분 시 투자세액공제를 추징하나?
내국법인이 에너지생산시설의 건설 지연으로 허가구역내 전기 공급의 차질이 발생하여 기 설치한 배전선로를 그 투자일로부터 2년 경과 전 배전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에게 처분하고 당해 법인은 발전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집단에너지사업법2010.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를 받은 배전선로를 투자일부터 2년 전에 처분하면 공제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다른 배전사업 법인에 처분하고 발전사업자로 전환하면 공제상당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 특수관계자의 공사비 선부담은 부인 대상인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열공급시설의 증설을 위하여 수용가에게 공사비를 부담케 함에 있어 수용가가 공사비를 선부담하고 공사완료 후 원금만을 상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동 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
법인세집단에너지사업법1996.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에너지사업자가 특수관계 수용가에게 공사비를 선부담시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적용할 수 없지만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면 달라질 수 있다. 약정이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에 맞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자산 취득 후 받은 공사부담금도 손금 대상인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고정자산을 당해 법인의 자금으로 먼저 취득하고 집단에너지 시설의 수요자로부터 나중에 금전 등을 교부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에 의한 고정자산의 취득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집단에너지사업법1994.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자금으로 자산을 먼저 취득한 뒤 받은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부담금을 받아도 법인세법상 공사부담금에 의한 고정자산 취득으로 본다. 미리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 중 부담금 해당액은 부담금 손금산입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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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