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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은 자산을 3년 안에 임대하면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목적 사용을 처분으로 보아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을 3년 안에 임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임대목적 사용을 처분으로 보아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ㆍ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이 있다. 그 자산을 3년이 지나기 전에 임대목적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받은 자산을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처분으로 보아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당해 자산을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보아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을 3년이 지나기 전에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감면세액 추징 여부.
회답
해당 자산을 3년이 지나기 전에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제3호에 따른 “처분”으로 보아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제3호 (감면세액의 추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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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70-30 (<time datetime="2001-02-15">2001.02.15</time> 회신), "공제받은 자산을 3년 안에 임대하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4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419)
- 원 제목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자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