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감자차손에 쓰면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허용된 방법 외로 처분하면 적립금 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법인세로 납부한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감자차손에 사용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허용된 방법 외로 처분하면 적립금 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법인세로 납부한다. 허용된 처분 방법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 전입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5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①제5조 내지 제7조,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4조 내지 제27조, 제27조의2, 제31조제4항 내지 제6항, 제32조제4항, 제34조, 제37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5조, 제68조, 제94조, 제101조, 제103조, 제126조와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이하 이 條에서 "減免등"이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所得控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所得金額에 대한 法人稅相當額)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45조 삭제 <2002.12.11>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그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8조의3제3항, 제24조, 제26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 전입이 아닌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 당해 기업합리화적립금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동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당해 기업합리화적립금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감자차손에 사용한 경우 법인세 납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에 따라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동법 제146조에 따라 처분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70 (<time datetime="2000-04-18">2000.04.18</time> 회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감자차손에 쓰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4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487)
- 원 제목
- 기업합리화적급금을 감자차손에 사용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