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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은 자산을 2년 내 임대하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10회신일 2005.10.0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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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06

2년이 지나기 전에 임대용으로 전환하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해상크레인을 임대용으로 전환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2년이 지나기 전에 임대용으로 전환하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한다. 공동 사용 시 감면업종의 사용비율이 더 크면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박건조업자가 해상크레인을 감면사업에 사용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았다. 이후 2년이 지나기 전에 임대목적으로 전용하거나 감면업종과 비감면업종에 공동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자산을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임대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선박건조업의 경우 해상크레인을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당해 자산을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임대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처분��으로 보아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상크레인을 감면업종과 비감면업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를 비교하여 감면업종의 사용비율이 큰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해상크레인을 임대목적으로 전용하거나 감면업종과 비감면업종에 공동 사용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회답

해상크레인을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하면 사업용 자산으로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은 자산을 2년이 지나기 전에 임대목적으로 전용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제3호의 처분으로 보아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감면업종과 비감면업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를 비교하여 감면업종의 사용비율이 크면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10 (2005.10.06 회신), "공제받은 자산을 2년 내 임대하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8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801)
원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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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