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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농지를 대토하면 면제세액을 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72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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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제 농지를 대토하면 면제세액을 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 농지와 대토 후 농지의 자경기간 합계가 8년이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증여세 면제 농지를 5년 이내에 대토하는 경우 면제세액 징수 여부를 물었다. 종전 농지와 대토 후 농지의 자경기간 합계가 8년이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그 밖에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대토하는 경우이다. 종전 농지와 대토 후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한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과 합산하여 8년 이상 자경하는 경우 면제받은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증여당시의 증여세 면제세액에 동법시행령 제2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나,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함)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에 대토하는 경우 면제세액 징수 여부.

회답

1.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증여 당시 면제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2. 다만, 농지를 대토하고 종전 농지와 대토 후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경우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24 (<time datetime="1996-07-22">1996.07.22</time> 회신), "면제 농지를 대토하면 면제세액을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48)
원 제목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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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