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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농지를 5년 내 전용하면 세액이 추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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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징수한다.
증여세 면제 농지를 5년 이내 전용하거나 대토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징수한다. 자경기간을 합쳐 8년이 되는 대토의 경우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된 경우이다. 종전 농지와 대토 후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대토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증여당시의 증여세 면제세액에 이자 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함)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음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증여당시의 증여세 면제세액에 동법시행령 제2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2.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함)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면제 농지를 5년 이내 전용하거나 대토한 경우 면제세액 추징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증여당시의 증여세 면제세액에 동법시행령 제2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2.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함)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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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1724 (1996.07.22 회신), "면제 농지를 5년 내 전용하면 세액이 추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47)
- 원 제목
- 증여세 면제농지를 5년내 전용한 경우 증여세 추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