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장이전 중단 시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4011회신일 2024.01.30세목 조세특례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이전 중단 시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1.30

계획 중단을 결정한 사업연도에 당초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중소기업 공장이전 계획 중단으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사업연도를 묻는다. 계획 중단을 결정한 사업연도에 당초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자상당가산액도 법인세에 추가하며, 원칙적으로 양도일부터 3년 내 신규공장을 취득·개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신규공장을 취득하기 전에 기존공장을 양도했으나 기업 내부 사정으로 공장이전 계획을 중단했다. 이에 기존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기업 내부의 사정으로 인해 공장이전 계획이 중단되어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해야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장이전 계획 중단을 결정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당초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함

회답

법인세과-0193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에 따라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신규공장을 취득하기 전 기존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는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년) 이내에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 내부의 사정으로 인해 공장이전 계획이 중단되어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해야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장이전 계획 중단을 결정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2항에 따라 당초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당초 익금불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익금산입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 내부 사정으로 공장이전 계획을 중단하여 신규공장 취득·사업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지.

회답

신규공장 취득 전에 기존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는 기존공장 양도일부터 3년, 공사 허가 또는 인가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년 이내에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기업 내부 사정으로 계획이 중단되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중단을 결정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2항에 따라 당초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불산입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날부터 익금산입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4011 (2024.01.30 회신), "공장이전 중단 시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6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661)
원 제목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 관련 사후관리 위반 사유 발생사업연도 판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