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완전자회사의 현지법인 증자 참여도 추징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30회신일 2010.02.0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완전자회사의 현지법인 증자 참여도 추징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09

외국자회사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증자에 참여해 출자지분이 이전된 경우에는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완전자회사가 현지법인의 증자에 참여하면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외국자회사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증자에 참여해 출자지분이 이전된 경우에는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게 출자지분 일부를 이전한 경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이 투자한 현지법인의 증자에 그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참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출자지분이 이전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투자한 현지법인의 증자에 당해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추징배제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25(2009.2.5)호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세액공제 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해당 출자지분의 일부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단서에 따른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위 회신내용 중 “출자지분의 일부를 같은 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단서에 따른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게 이전”에는 같은 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단서의 규정에 따른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가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의 증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참여하여 출자지분이 이전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가 현지법인의 증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 상당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세액공제 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해당 출자지분의 일부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단서에 따른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위 회신내용 중 “출자지분의 일부를 같은 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단서에 따른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게 이전”에는 같은 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단서의 규정에 따른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가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의 증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참여하여 출자지분이 이전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0 (2010.02.09 회신), "완전자회사의 현지법인 증자 참여도 추징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12)
원 제목
자회사가 증자에 참여한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 배제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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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