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외국자회사로 지분을 넘기면 공제액을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 - 55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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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자회사로 지분을 넘기면 공제액을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공제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지만 일정한 외국자회사 이전은 예외다.

세액공제 후 5년 이내 외국자회사에 출자지분을 이전할 때의 납부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지만 일정한 외국자회사 이전은 예외다. 출자지분 일부를 단서에 따른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이전해야 예외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자원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했다. 그 일부를 내국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에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해외자원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5년이내에 출자지분을 이전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100%출자한 외국자회사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세액공제 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해당 출자지분의 일부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단서에 따른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해외자원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출자지분을 외국자회사에 이전한 경우 공제세액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제1항제3호의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하면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세액공제 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출자지분 일부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단서에 따른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이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553 (<time datetime="2009-02-10">2009.02.10</time> 회신), "외국자회사로 지분을 넘기면 공제액을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1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179)
원 제목
외국자회사에 출자지분 양도시 해외자원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