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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을 정해진 용도로 쓰지 않고 법인전환하면 추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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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한다.
농공단지 감면세액을 규정대로 사용하지 않고 법인전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한다. 1993사업연도 감면 후 1994. 04. 01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1993사업연도에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을 받았다. 1994. 04. 01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감면세액을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1993사업연도에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1994. 04. 01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감면받은 세액을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3사업연도에 구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1994. 04. 01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감면받은 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8조제4항각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에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을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법인전환한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1993사업연도에 구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1994. 04. 01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감면받은 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8조제4항각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에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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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82 (<time datetime="1996-04-17">1996.04.17</time> 회신), "감면세액을 정해진 용도로 쓰지 않고 법인전환하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07)
- 원 제목
-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규정위반 시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