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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을 쓰지 않고 사망하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427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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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액감면을 쓰지 않고 사망하면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사망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의료취약지역 병원 개설자가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사망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사망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에게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취약지역에서 병원을 개설한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았다. 감면세액상당액을 정해진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사망하였다.

질의요지

의료취약지역에서 병원을 개설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추징함

본문(원문)

의료취약지역에서 병원을 개설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동 감면세액상당액을 동법 제1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동법 제12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이자상당가산액 포함)을 추징한다.

【법 제146조, 법 제65조】

정제 정리

질의

의료취약지역에서 병원을 개설하여 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추징 여부.

회답

의료취약지역에서 병원을 개설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동법 제123조 제4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동법 제124조 제3호에 따라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275 (<time datetime="1995-11-21">1995.11.21</time> 회신), "세액감면을 쓰지 않고 사망하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58)
원 제목
의료취약지역병원신설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의 사망시 감면세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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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