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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면제조건을 어기면 어떤 세액을 추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산한 양도소득세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징수한다.
공장 이전으로 면제된 양도소득세의 추징사유 발생 시 징수 범위를 물었다. 계산한 양도소득세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징수한다. 조건 불이행으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면 당초 부과되지 않았던 방위세도 부과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다. 이후 법에서 정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였으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개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165호, 1989.12.30) 제67조의12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면제하였으나, 같은법 같은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882호, 1989.12.30) 제55조의10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같은령 제33조의5 규정의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고,
2. 위 1호에서 양도소득세의 당초 면제시 방위세법(법률 제4165호, 1989.12.30)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나, 조건부 면제의 조건불이행으로 인하여 관련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방위세도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 이전을 목적으로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에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어떤 세액을 징수하는지.
회답
1. 개인이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7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같은 영 제33조의5의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징수합니다.
2. 당초 양도소득세 면제 시 방위세가 부과되지 않았더라도 조건 불이행으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방위세도 부과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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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12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공장 이전 면제조건을 어기면 어떤 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77)
- 원 제목
-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및 세액의 추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