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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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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해야 한다.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해야 한다. 감면세액상당액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추징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은 채 폐업하였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미사용하고 폐업하는 때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2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감면세액상당액을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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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798 (<time datetime="1997-07-03">1997.07.03</time> 회신),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37)
- 원 제목
- 거주자의 폐업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추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