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5년 내 처분하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회신일 1996.01.0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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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08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로 징수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용기계장치를 5년 내 처분할 때 공제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로 징수한다.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1992년도에 사업용기계장치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 이후 투자 완료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했다.

질의요지

사업용기계장치를 취득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2년도에 사업용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같은 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용기계장치를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공제세액의 추징 여부.

회답

1992년도에 사업용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같은 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1906 심판결정
    1999.03.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전1186 심판결정
    1998.12.3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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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 (1996.01.08 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5년 내 처분하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30)
원 제목
내국법인이 사업용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종전 조감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동 기계장치를 처분할 경우 공제세액의 추징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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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