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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을 종업원에게 임대하면 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회 5호 이상을 구입해 임대하면 공제되며, 중소기업법인은 구입 호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국민주택을 구입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할 때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1회 5호 이상을 구입해 임대하면 공제되며, 중소기업법인은 구입 호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민주택을 구입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는 경우이다. 중소기업법인을 제외하면 1회 5호 이상을 구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1회 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구입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구입일로부터 5년이내 당해주택을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임대외의 목적에 전용시 공제받은 투자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1회 5호이상의 국민주택(중소기업법인은 구입호수에 관계없음)을 구입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동법 제9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입일로부터 5년이내 당해주택을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임대외의 다른 목적에 전용한 때는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공제받은 투자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민주택을 구입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3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1회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구입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법인은 구입 호수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동법 제92조제4호에 따라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임대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공제받은 투자세액을 추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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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03 (<time datetime="1992-04-22">1992.04.22</time> 회신), "국민주택을 종업원에게 임대하면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29)
- 원 제목
- 국민주택을 구입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