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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날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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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을 뜻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은 날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을 뜻한다. 감면세액상당액을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해 추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95귀속 소득세에 대해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5항에 규정된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날”이라 함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5항에 규정된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날”이라 함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을 말하는 것이며
’95귀속 소득세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2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5항의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날”의 의미.
회답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날”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을 말합니다.
’95귀속 소득세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때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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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297 (1998.05.18 회신),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날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420)
- 원 제목
- 조감법시행령 제108조 제5항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날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