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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자산을 5년 전에 넘기면 세액을 추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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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법인세로 즉시 징수한다.
투자세액공제 자산 관련 일부 공정시설을 5년 전에 이전하거나 임대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법인세로 즉시 징수한다. 투자 완료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임대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를 공제받은 법인이 공제 대상 자산이 포함된 사업장의 일부 공정시설을 다른 법인에게 소유권 이전하거나 임대하였다. 이는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법인세를 공제받은 법인이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자산이 포함된 사업장의 일부공정시설을 다른 법인에게 소유권이전이나 임대한 때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공제받은 법인이 동법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자산이 포함된 그 사업장의 일부공정시설을 다른 법인에게 소유권이전 또는 임대한 때에는 동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그 공제받은 세액에 동법시행령 제65조 제7항의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징수함.
정제 정리
질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이 포함된 사업장의 일부 공정시설을 투자 완료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법인에게 이전하거나 임대한 경우 세액 추징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 의하여 법인세를 공제받은 법인이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이 포함된 사업장의 일부 공정시설을 다른 법인에게 소유권 이전하거나 임대한 경우, 동법 제92조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동법시행령 제65조 제7항의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 없이 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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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95 (1988.09.13 회신), "공제 자산을 5년 전에 넘기면 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43)
- 원 제목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5년경과 전 처분 하였을 때 감면공제세액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