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배전선로 조기 처분 시 투자세액공제를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 2010-3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전선로 조기 처분 시 투자세액공제를 추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배전사업 법인에 처분하고 발전사업자로 전환하면 공제상당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세액공제를 받은 배전선로를 투자일부터 2년 전에 처분하면 공제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다른 배전사업 법인에 처분하고 발전사업자로 전환하면 공제상당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집단에너지사업법(2026.03.1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18 → 현재 시행본 2026.03.1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구역별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받은 사항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급구역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5조의2 삭제 <2018.12.24>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8조의3제3항, 제24조, 제26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지역냉난방사업 및 구역전기사업 허가를 받아 에너지공급시설에 투자하고 투자세액공제를 받았다. 에너지생산시설 건설 지연으로 전기 공급에 차질이 생겨 배전선로를 투자일부터 2년 전에 다른 배전사업 법인에 처분하고 발전사업자로 전환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에너지생산시설의 건설 지연으로 허가구역내 전기 공급의 차질이 발생하여 기 설치한 배전선로를 그 투자일로부터 2년 경과 전 배전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에게 처분하고 당해 법인은 발전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기 공제받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추징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에 따라 지역냉난방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아 당해 사업에 필요한 에너지(열과 전기)의 생산․수송․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에 투자하고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에너지생산시설의 건설 지연으로 허가구역내 전기 공급의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기 설치한 배전선로를 그 투자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전기사업법」상 배전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에게 처분하고 당해 법인은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에 따라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배전선로를 투자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법인에 처분하는 경우 추징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에너지공급시설에 투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뒤, 배전선로를 투자일부터 2년 전에 다른 배전사업 법인에 처분하고 발전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해당 자산의 투자세액공제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로 납부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 2010-33 (<time datetime="2010-03-09">2010.03.09</time> 회신), "배전선로 조기 처분 시 투자세액공제를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3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348)
원 제목
집단에너지시설투자세액공제 추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