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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해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13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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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경정하는 때에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납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경정하는 때에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 후 미사용이나 폐업 시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납부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ㆍ경정하는 때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210-3666,1998.11.28)과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210-3666, 1998.11.28

1.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ㆍ경정하는 때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전면 개정 전)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였을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간에 자진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납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경정하는 때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2.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전면 개정 전) 제15조의 3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관련 금액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에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간에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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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135 (<time datetime="2002-09-02">2002.09.02</time> 회신), "추계신고해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28)
원 제목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 납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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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