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공동사업 전환으로 폐업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해 추징한다.
개인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바뀌는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감면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해 추징한다. 이에 따라 폐업연도의 소득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폐업한다. 개인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가 되는 상황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폐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269, 1999.04.06 및 소득46011-1705,1995.06.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705, 1995.06.21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동 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폐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가 된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추징 여부
회답
감면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해야 한다. 따라서 폐업연도의 소득에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269 골프회원권 처분손실은 필요경비인가?
- 소득46011-170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808 (<time datetime="2002-06-15">2002.06.15</time> 회신), "공동사업 전환으로 폐업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21)
- 원 제목
- 개인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가 된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추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