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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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9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자기주식 이익소각은 의제배당인가?
자기주식 이익소각에 따라 주주에게 발생하는 이익은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며, 해당 의제배당액은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 보유 자기주식을 이익잉여금으로 매입·소각한 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취득 재산가액이 주식 취득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의제배당이며 익금불산입이 적용된다. 해당 의제배당은 법정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유상감자 대가의 환율이익도 의제배당인가?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도 의제배당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자회사의 유상감자 대가에서 발생한 환율 변동 이익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감자대가가 주식등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외화 감자대가는 자본감소 결의일 현재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로 원화환산한다.

3 자기주식 매입·소각 소득은 의제배당인가?
주식의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주주의 소득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소각 절차의 일환인 주식매매에서 법인주주의 소득이 의제배당인지 묻는다. 그 매매가 주식소각 절차의 일환이면 법인주주의 소득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당사자의 의사, 계약 경위, 대금 결정방법과 거래 경과 등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4 상환우선주 소각 시 주식 적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및 소각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차감항목인 차입금 이자의 계산을 위한 「피출자법인의 주식(분자)」이란, 상환 및 소각된 상환전환우선주(적수 개념)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전환우선주 의제배당의 익금불산입 적용 시 피출자법인 주식의 장부가액 적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환 및 소각된 상환전환우선주의 장부가액 적수를 뜻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의 차감금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5 신주 없는 자본전입도 의제배당인가?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더라도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BR/>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이 신주 발행 없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할 때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발행법인이 아닌 해외현지법인이 현지 회사법에 따라 자본전입한 경우이다.

6 특정 자본준비금 배당에 익금불산입이 되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은 의제배당 대상이 아니므로 익금불산입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으로 적립한 자본준비금의 감액배당에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배당하면 주주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주주총회 결의로 해당 준비금을 특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특정 자본준비금 배당은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배당재원의 사용순서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고 지급재원 구분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므로 특정 자본준비금을 전입하여 배당 가능<BR/><BR/>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한 자본준비금 중 특정 재원을 배당할 때 주주에게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주는 특정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주주총회 결의로 의제배당 과세 대상이 아닌 자본준비금을 특정해 배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특정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익금불산입되는가?
내국법인이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뒤 배당한 금액에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주는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를 적용할 수 있다.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고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해야 한다.

9 신주 없는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이 신주 없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해당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투자한 해외현지법인이 현지 회사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이다.

10 해외법인의 이익잉여금 전입은 의제배당인가?
유한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주식회사의 자본잉여금에 전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조직변경 후 자본잉여금에 전입하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해당 전입은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현지 회사법에 따라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이다.

11 신주 없는 이익잉여금 자본전입도 의제배당인가?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더라도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이 신주 없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자본전입은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현지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2 특정 자본준비금 감액배당도 익금불산입되나?
내국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 자본준비금(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감액된 자본준비금이 배당된 것으로 보아 해당 배당금에 대해 법인법§18(8)의 익금불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해 감액·배당한 경우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특정해 감액한 자본준비금이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합병 등으로 적립됐고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이어야 한다.

13 유상감자 의제배당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주주인 내국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유상감자로 인하여 받은 대가가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한 의제배당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로 생긴 의제배당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한 유상감자 대가가 의제배당이면 적용 대상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된다. 주주는 내국법인이고 대상 주식은 전환상환우선주 발행법인의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인적분할 주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인적분할에 따른 의제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경우 적용할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의제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시 적용할 주식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 여부는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내국법인의 인적분할로 의제배당이 발생해 수입배당금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5 분할 의제배당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동 의제배당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 3의 규정이 적용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발생한 의제배당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금액은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된다. 분할신설법인에서 받은 주식가액이 분할법인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6 감자결의 후 양도한 주식의 의제배당 귀속은?
유상감자를 결의한 후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물적분할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동 분할신설법인이 유상감자 대가를 수취한 경우에는 감자기준일을 기준으로 의제배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결의 후 물적분할로 양도한 주식의 의제배당 귀속주체와 배당기준일을 물었다. 의제배당은 감자기준일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익금불산입의 배당기준일도 감자기준일로 본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을 넘겨받아 유상감자 대가를 수취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해외 완전자회사 간 합병은 의제배당인가?
내국법인의 해외완전자회사 간에 합병하는 경우로서 현지법령 등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자본상당액이 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어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해외 완전자회사끼리 합병할 때 내국법인에 의제배당이 발생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이나 금전 등 합병대가를 받지 않으면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피합병법인의 자본상당액이 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2010년 6월 이전 인적분할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이 2010.6.30. 이전에 인적분할하여 법인주주의 의제배당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교부받은 주식 등의 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법인세법(2009.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1항제1호 및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6.30. 이전 인적분할에 따른 법인주주의 의제배당 산정방법을 물었다. 교부받은 주식 등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시가가 액면가액 등보다 크면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합병 전 주식을 모두 팔아도 의제배당되나?
의제배당 금액은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등기일 전에 주식을 전부 양도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등기일 전에 주식을 모두 양도한 경우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합병등기일 전에 주식을 전부 양도했다면 해당 의제배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적용된다.

20 유상감자 의제배당도 소득공제되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유상감자함에 따라 동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의제배당이 발생한 경우, 동 의제배당은「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회사의 유상감자로 발생한 의제배당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은 법에서 정한 배당으로 보아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유상감자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1 발행주식수만 줄이는 주식병합도 의제배당인가?
납입자본금의 변동 없이 발행주식수만을 줄이기 위하여 주식병합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입자본금 변동 없이 발행주식수만 줄이는 주식병합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이러한 주식병합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입자본금은 변동하지 않고 발행주식수만 감소한다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유상감자 의제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유상 감자함에 따라 동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의제배당이 발생한 경우, 동 의제배당은「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회사의 유상감자로 생긴 의제배당이 소득공제상 배당인지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은 법인세법상 배당으로 보아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유상감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골프장이 소각용 자기주식을 사면 손익이 생기나?
주주회원제 골프장의 주식 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며, 주주에 대하여는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회원제 골프장이 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손익 인식 여부를 물었다. 주주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이며 법인 주주에게는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주식과 골프장 이용권의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현물로 출자를 반환하면 배당소득공제가 가능한가?
사모투자회사가 사원의 출자금 일부 반환요청으로 투자주식을 지급한 경우 출자금을 초과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며, 당해 사업연도 배당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인 경우 소득금액에서 공제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주식으로 출자금을 반환할 때 의제배당과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출자금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며,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금액을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당해 사업연도의 배당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25 분할존속법인의 감자차익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
자본준비금(이하“감자차익”이라 함)을 계상하고 있는 분할존속법인이 동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존속법인이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법상 자본준비금인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해도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분할평가차익 등의 범위와 상법상 자본준비금 규정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26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계상한 영업권과 합병평가차익 및 잉여금 자본전입의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 전입으로 취득한 주식 등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 분할로 감소한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시 의제배당액 계산시, 분할대가에서 차감하는 분할로 감소한 주식 취득가액은 분할전 법인주식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분할법인의 순자산가액(자본금+잉여금)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의제배당 계산 시 감소한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관련 통칙의 분할 시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참고해야 한다. 분할법인이 존속하면서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합병 후 부의 영업권 환입은 익금인가?
자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한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합병시 부의 영업권을 환입하는 경우 「법인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와 완전자회사의 합병에서 부의 영업권 환입액의 처리를 물었다. 부의 영업권 환입액은 자본거래 수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으로 발행한 무상주의 이익잉여금 승계액은 의제배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합병차익을 자본전입할 때 어떤 잉여금부터 보나?
의제배당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461조에 규정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 적용상 어떤 잉여금이 전입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 외에는 이사회 결의로 전입한 잉여금으로 보고, 같은 과목에서는 먼저 적립된 것부터 전입한다. 상법상 자본준비금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면서 법인세법의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이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제외한 자산의 적립금을 전입하면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상 특정 세율이 적용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은 제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공개매수한 자기주식 소각은 의제배당인가?
공개매수방법으로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주식발행법인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하는 경우로 주식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개매수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의제배당이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주주가 받는 금전 등의 가액 중 주식 취득가액 초과분은 배당소득인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이 의제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2 자본전입 시 과세되는 분할평가차익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의 “분할평가차익 등”은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같은 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과세되는 의제배당은 “분할차익”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차익을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분할평가차익 등의 범위를 물었다. 분할평가차익 등은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순차로 계산한 것으로 본다. 과세되는 의제배당은 분할차익에 달할 때까지 순차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합병 청산소득의 합병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대가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 주식의 가액과 주식 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취득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따른다.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인적분할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법인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의 의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분할대가에서 차감되는 분할법인의 주식취득 소요금액은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분할법인 주주의 의제배당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대가에서 주식 취득 소요금액을 차감하는 규정은 분할법인이 존속할 때만 적용된다. 물적 분할을 제외한 법인의 분할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인적분할 때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대가에서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해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 주주의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대가에서 종전 주식 취득가액 중 감소한 자기자본 비율 상당액을 차감한다. 감소한 자기자본은 분할등기일 현재 자본금과 잉여금 합계액 중 감소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분할 의제배당의 주식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 의제배당액 계산시 소멸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전 취득가액에 분할등기일 현재 감소하는 자기자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자본은 세무상 자기자본을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대가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 시 소멸주식의 취득가액과 자기자본의 의미를 물었다.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16-0…1에 따라 계산한다. 자기자본은 기업회계상 금액에 세무조정을 반영한 세무상 자기자본을 말한다.

37 인적분할 후 주식 취득가액과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 후 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의 분할로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서 분할로 받은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과 의제배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균등 인적분할 후 존속법인 주주의 의제배당과 주식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식 취득가액은 분할로 감소한 주식의 취득비용에서 받은 재산가액 합계와 의제배당을 차감해 계산한다.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금액의 범위는 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38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와 대물변제는 어떻게 처리하나?
정비사업조합이 2003.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2008.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법인으로 보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대물변제 수입금액 및 잔여재산 분배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일정 기간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청산소득 법인세가 없고, 대물변제는 당시 시가를 적용하며 초과 분배액은 의제배당이다. 2003.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008.12.31. 이전 종료 사업연도까지의 조합 등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청산 중 잔여재산 분배액도 소득공제되는가?
청산기간중의 잔여재산 분배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의제배당소득은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청산 중 분배한 잔여재산의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출자금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이다. 해산등기 후 이익잉여금을 출자자에게 잔여재산 분배방식으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소각 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법인 익금이 되나?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주주로부터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게 매입하는 경우 시가에 미달하게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의 익금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 매입과 불균등 감자에 어떤 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저가 매입 차액에는 익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가액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불균등 감자 이익 계산 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 유상감자 의제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의제배당소득도 의제배당 대상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소득은 발생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의제배당에도 법인의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와 동일하게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감자용 자기주식 소각은 세목별로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의 주식을 시가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는 이익이 없는 경우 불균등감자로 인한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 감소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할 때 세목별 처리를 물었다. 시가 취득·소각 손익은 익금·손금에 넣지 않으며 의제배당과 증여세는 각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불균등 소각이라도 시가 매입으로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 유상감자 관련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주주 상호간에 특수관계가 없을 경우 불균등감자로 인하여 지분율이 감소 또는 증가하는 법인 모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 유상감자와 의제배당·감자손실·준비금·회계처리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문제가 없고, 취득가액 초과액은 의제배당으로 처리한다. 감자손실은 잔존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하며 제시된 준비금 보전과 자본잉여금 상계도 각각 정한 대로 처리한다.

44 감자 목적 자기주식 저가취득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의 자기주식을 저가 취득할 때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법인세상 익금산입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의제배당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45 재건축조합은 청산소득 법인세를 내나?
2008.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정비사업조합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법인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의무와 잔여재산 분배의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2008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조합은 청산소득 법인세 의무가 없다. 잔여재산 중 출자 등을 취득하는 데 든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제배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법인어촌계는 청산소득 법인세를 내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어촌계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어촌계의 청산소득 납세의무를 물었다. 법인어촌계는 비영리내국법인이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해산 시 조합원이 받은 잔여재산 중 출자비용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해외법인 합병대가의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해외현지법인이 피합병됨에 따라 합병대가로서 취득한 재산이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인 경우 의제배당소득 계산방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합병으로 출자지분을 받은 내국법인의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대가가 피합병법인 주식 등의 취득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취득재산이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이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합병대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가?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01.01. 이후 최초로 재평가하는 토지에 대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4347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적용 대상으로 법인세법상 의제배당 규정이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49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자기주식소각이익은 자본에 전입하는 시기에 제한 없이 의제배당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자본전입 시기에 제한 없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자기주식 소각 당시 법인세법상 시가와 취득가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의제배당의 감자결의일은 언제로 보나?
의제배당의 기산일이 되는 감자결의일은 감자결의에 따라 주권소각, 채권자보호절차 등의 후속 절차가 상법상 유효하게 완료된 경우 당해 감자를 결의한 날인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의 기산일이 되는 감자결의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후속 절차가 상법상 유효하게 완료되면 당해 감자를 결의한 날로 본다. 당초 감자에 따른 후속조치가 유효하게 완료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