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유상감자 의제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유상감자 의제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2. 최신 회답2008.10.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의제배당은 법인세법상 배당으로 보아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투자목적회사의 유상감자로 생긴 의제배당이 소득공제상 배당인지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은 법인세법상 배당으로 보아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유상감자인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185

투자목적회사의 유상감자로 생긴 의제배당이 소득공제상 배당인지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은 법인세법상 배당으로 보아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유상감자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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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8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소득은 발생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의제배당에도 법인의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와 동일하게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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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